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지난해 고액체납액 1566억원...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쫓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창훈
원문보기

지난해 고액체납액 1566억원...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쫓는다

서울맑음 / -3.9 °
지난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현장에서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현장에서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착수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고액체납자'는 건당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소관 38세금징수과)이 징수권을 이관받고 징수관리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201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년도 신규체납액 중 68.4%(276명)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체납액은 1071억웡네 달한다. 시는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 편법 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