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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 1분 전까지 '안갯속'...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막전막후'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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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 1분 전까지 '안갯속'...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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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현대 2개사 최종 입찰...사실상 사업권 확보, 권역 구분 문제만 남아
2023년 '1인당 6000원대' 적정가 전망...최종 낙찰가는 이전보다 낮아질 듯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세계 관계자들은 마감 1분 전까지 대기했다."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 입찰 마감일 경쟁사들은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지난해 10월 1900억원대 위약금을 내고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재입찰 여부가 주목됐는데, 양사가 최종 불참을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면세 업계에 따르면 전일 마감한 인천국제공항 DF1, DF2 면세구역 운영권 입찰에 롯데와 현대 2개사가 최종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입찰 설명회에 참여했던 스위스 아볼타와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측은 이날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들은 현장에 있었지만 애초 서류 제출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은 입찰 관련 서류를 준비해 마감 직전까지 현장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는 신라보다 재입찰 의지가 컸다"며 "마지막까지 적정 입찰가를 고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라와 신세계가 재입찰을 포기한 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기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공사는 이번 입찰 최저가(객당 임대료)를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제시했다. 2023년 최저 입찰가와 비교해 DF1은 5.9%, DF2는 11% 내렸다. 이는 지난해 양사가 요청한 임대료 인하안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경쟁 입찰 구조상 실제 낙찰가는 이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면세 사업권 입찰전에선 참여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낙찰가가 치솟았다. 신라면세점은 최저 입찰가보다 68% 높은 1인당 8987원에 DF1을, 신세계면세점은 61% 높은 1인당 9020원에 DF2를 낙찰받았다.


DF1(면적 4258㎡)과 DF2(4709㎡) 구역에선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할 수 있다. 한때 '면세점의 꽃'으로 불린 인기 품목이나, 최근 고환율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침체하면서 운영사의 적자가 누적됐다.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2년간 매월 80억원대 적자를 기록해왔다.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관광객과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관광객과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해 8월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한 달 뒤 '임대료 25%' 인하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배임'을 우려한 공사 측이 법원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양사의 운영권 반납과 재입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2023년 입찰 당시 면세 업계에선 1인당 임대료가 6000원대라면 수익을 낼 수 있단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현대는 최근 면세 업황 변화를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책정했단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낙찰가는 2023년보다 한층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둔 DF1구역과 DF2 구역은 동시에 입찰을 진행하지만 한 기업이 모두 낙찰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현대는 구역 획정 문제만 남았고, 사실상 신규 사업권을 확보했단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와 현대가 제시한 사업 제안서와 입찰 가격을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다음 달 초 특허심사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갖는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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