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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 과징금 2720억 부과

서울경제TV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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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 과징금 27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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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며,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몇 퍼센트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은행들은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및 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정해놓고 필요시마다 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들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봤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 받았는데,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 담합 결과 담보인정비율이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며,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공정위는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가로 "이렇게 결정된 담보인정비율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이하 비담합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며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됐고,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alee@sedaily.com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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