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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맘에 든다" 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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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맘에 든다" 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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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 컬리 대표 / 사진=연합뉴스


김슬아 컬리 대표의 배우자이자 관계사 대표인 정 모 씨가 컬리의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일(오늘)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모 넥스트키친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수습 기간 중이던 경력직 사원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정 대표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씨 옆자리에 앉아 팔과 상체 등을 만지며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또 귓가에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습 평가를 앞두고 있던 A씨에게 정 대표는 "수습평가는 동거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동료 직원들도 목격했으며, 회식 현장에 있던 동료와의 대화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정 대표는 사건이 공론화되자 A씨를 불러 사과했으나,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징계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퇴사를 결정하고 정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넥스트키친은 2019년 컬리 관계사였던 '콜린스'와 자회사 '센트럴키친'이 흡수합병되면서 탄생했습니다.

2024년 컬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 씨가 대표로 있는 넥스트키친은 컬 리가 지분 45.23%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컬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실제 지난 2024년 기준 컬리는 넥스트키친으로부터 약 253억 원 상당의 상품을 사들인 바 있습니다.

한편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컬리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컬리의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자칫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컬리는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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