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국가유산청이 종묘와 광화문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21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임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자체 조사했다. 유산청은 1달간의 조사 후 특검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 등 영부인의 접견이 아닌 사적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하거나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는 등 월권행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휴관일에 유적에서 사적인 모임을 개최하거나 경복궁 근정전 어좌(왕이 앉는 의자)에 앉는 등 유산 관리를 방해했다.
유산청은 김 여사의 사적 유용행위를 막지 못하고 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한 채 차담회에 참여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해제했다.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도 요구한다.
유산청 관계자는 "궁궐 등에서 활용되는 재현 공예품 등의 별도 관리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을 막겠다"며 "앞으로 국가유산이 특정인에게 유용되어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