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사건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관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87조)를 직접 다루는 것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특검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사건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관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87조)를 직접 다루는 것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처음이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1심 선고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들과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서울중앙지법 |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특검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과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는지였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재판부는 이날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고 압수 수색한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계엄 국무회의 ‘외관’ 형성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부작위 △국회·선관위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전 부처 국무위원을 모을 장치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안하지 않았고 일부 장관만 선별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며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장관을 재촉하면서도 소집 이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단순히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 선고 공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선고 때 일어서 있다./서울중앙지법원 |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내란죄는 관여자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지휘자·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주체·시기·장소·구체적 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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