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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선처해달라”…검찰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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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선처해달라”…검찰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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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성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는 관계 법령과 제도가 요구한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했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지난해 7월 급식실 사고는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이었다. 조리실무사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썼다.

이어 “그럼에도 실질적 지배력과 관리 권한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사고의 결과’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만약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다면, 앞으로 급식실은 물론 실험실·체육관·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은 ‘형사 리스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부디 이번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선처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화성동탄경찰서가 영양교사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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