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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나눠주는 종속 분권은 안 된다…대전·충남 통합, 재정·자치권 이양이 핵심"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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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나눠주는 종속 분권은 안 된다…대전·충남 통합, 재정·자치권 이양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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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 시도지사 접견 모습[사진=충남도]

충남 대전 시도지사 접견 모습[사진=충남도]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재정권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관련 방안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배분하는 기존 방식의 연장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아닌, 중앙 의존적 구조를 고착화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이며,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적 취지와는 거리가 먼 위선이자 허구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비전은 사라지고, 행정통합마저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로 전락했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행사하는 권한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 나아가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낼 때에만 통합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매우 미흡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특별법에 분명히 담아 중앙정부의 재정·규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 첫째, 재정 분야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4년간·최대’라는 조건은 삭제돼야 하며,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정부 발표는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로는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역시 또 다른 중앙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특별시의 지위와 관련해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권한 내용은 빠져 있다. 조직권과 인사권을 특별시의 고유 권한으로 명확히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1차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전 규모와 범위, 지원 내용을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넷째, 산업 분야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 왔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산업·경제 특례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련 권한 이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내용은 정부 발표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무엇이 본질인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이다.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하며, 특정 정당 주도의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특별법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지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통합 특별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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