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뜻을 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관련 증거에 대해 여러 관련된 사람들의 녹취록이나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등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다는 점, 해당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다음달이나 오는 3월 중에 기일을 잡기 힘든 상황도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 증언했고 그의 검찰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하기 전부터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다음 4월16일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이후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 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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