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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찰개혁, '권리구제'가 목표…효율성도 고려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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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찰개혁, '권리구제'가 목표…효율성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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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안 하는 게 맞지만, 효율성 측면서 필요해"
"헌법에 '검찰총장' 명시…미워도 법체계 어길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종 목표는 검찰 권력 제거가 아닌 '국민 권리구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라고 밝혔다.

그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은 인권 보호(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보완수사는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달래면서도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거(보완수사)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된 경우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받으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린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마치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더 검토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소한 것까지도 지적하면서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의지를 의심하는 데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이라 할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거냐 (말이 나오는데),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고, 헌법에도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냐, (검찰이) 미우니까 의심되는 거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순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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