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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왕릉 ‘사적 유용’ 차단…정부 행사도 허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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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왕릉 ‘사적 유용’ 차단…정부 행사도 허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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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람객들이 궁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람객들이 궁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궁궐과 왕릉 등 국가유산청 관할 유적에서 열리는 정부 행사도 공문 제출과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적 유용 논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궁궐·종묘·왕릉 등 궁능유적기관을 사용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주최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국가원수 방문이나 국가기념일 등 정부 주최 행사에 한해 허가 예외가 인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정부 행사는 행사 목적과 성격, 주관 기관 등을 명시한 공문 제출과 정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장소 사용 승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행사 성격이 문화유산 보존·활용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내부 협의나 관행에 의존해 온 궁·능 사용 관행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은 2024년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외부 인사와 차담회를 갖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한 사건 이후 추진됐다. 논란 직후 국가유산청은 정부 행사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궁·능에서 행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공문 제출이 필수 조건이 된다. 허가가 없거나 목적이 부적절할 경우 행사는 열릴 수 없으며, 사후 관리와 감사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장소 사용 절차 외에도 규정 용어 정비, 촬영 허가 시 전담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금연구역 내 흡연자 퇴장 조치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궁능유적본부는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장소 사용과 촬영 허가 절차를 정비해 행정 처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궁·능이 공적 문화유산으로 관리되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 여사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또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거나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다. 뿐만 아니라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어겼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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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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