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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인데 학생이 두쫀쿠 주고 갔다”…교사 ‘김영란법’ 신고 글에 ‘논란’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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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인데 학생이 두쫀쿠 주고 갔다”…교사 ‘김영란법’ 신고 글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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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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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방학 기간 학생에게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물을 올린 교사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교사들 게시물 뒤지다 보니까 저런 게 뜬다”며 한 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SNS에 학생에게 받은 두쫀쿠를 한 입 베어 문 사진을 올리면서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며 청탁금지법 내용을 첨부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A씨는 “곧바로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사제지간에 저 정도도 못 드리냐?”, “애가 선생님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눈 거 아닌가”, “교사가 받으면 안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SNS 염탐하다가 신고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선생님이 경솔하다. 학생 이름까지 언급해 굳이 올려야 하는지”, “정말 싼 거라도 안주고 안받는 게 맞다” 등 교사의 행동을 지적하는 반론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