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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출연 날벼락…합숙맞선 "전면 삭제"(종합)

뉴시스 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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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출연 날벼락…합숙맞선 "전면 삭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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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여부 떠나 출연 분량 삭제"
"출연자 구체적인 답변 듣지 못한 상황"
"노력 불구 과거 행적 논란 발생 참담해"
상간녀로 지목된 '합숙 맞선' 출연자 B(오른쪽)와 어머니

상간녀로 지목된 '합숙 맞선' 출연자 B(오른쪽)와 어머니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합숙맞선'이 불륜녀 출연에 고개를 숙였다.

SBS TV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은 "최근 출연자 중 한 분 관련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제작진은 출연자 관련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1일 밝혔다.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다. 불편함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남은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제작진은 출연자를 섭외할 때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과거와 현재 이력에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 받았다. 출연 동의서 작성 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위반 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 부정한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노력했다."

합숙맞선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 논란이 발생, 제작진도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일로 인해 상처 받을 시청자들과 진정성 있게 촬영에 임해준 다른 출연자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검증 절차를 더욱 면밀히 보완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청자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더욱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40대 여성 A는 전날 JTBC '사건반장'에 "남편 불륜 상대 여성 B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고 제보했다. "B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나왔다. B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게 충격"이라고 토로했다.

A는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당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남편과 B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다. B는 "나랑 관련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B는 1993년생 헤어 디자이너로, 숍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다. 합숙 맞선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이 어머니와 함께 5박6일 간 합숙, 결혼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을 담았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방송.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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