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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코인 털리면 거래소가 무과실 입증해야"…개정안 발의

뉴스1 임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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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코인 털리면 거래소가 무과실 입증해야"…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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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전산 장애 시 입증 책임 '이용자→사업자'로 전환

금융당국 '즉시 보고' 의무화…업비트 '늑장 대응' 재발 방지



박성훈 국회의원.(박성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박성훈 국회의원.(박성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의 잇따른 해킹과 전산 장애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직접 기술적 과실을 입증해야 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21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 즉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는 끊이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사고와 미흡한 대처가 배경이 됐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해킹 공격으로 1시간도 안 돼 1000억 개가 넘는 코인이 유출되며 약 44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업비트 측은 해킹 인지 후 약 6시간이 지나서야 금융당국에 보고해 '늑장 대응'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최근까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는 20건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피해 구제는 요원했다. 고도의 기술적 영역인 시스템 결함을 일반 이용자가 찾아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산 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증명하거나, 보안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수백억 원의 피해 앞에서도 이용자가 기술적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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