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크. |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다툰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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