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별도로 자체감사 실시
사적 유용·대통령 권한 월권 확인
사적 유용·대통령 권한 월권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연합]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국가유산청은 21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해 12월 종료돼 경찰에 인계된 특별검사(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들을 모두 조사했다.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 씨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 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 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거나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다.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어긴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또한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했다.
아울러 궁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현 공예품 등의 정부 미화 물품은 별도 관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감사 조치에 담았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