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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스타트업, 정부 확보 GPU 싸게 쓴다(종합)

메트로신문사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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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스타트업, 정부 확보 GPU 싸게 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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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1.7조 규모 상생금융 공급등

올해 확보 GPU 1만장 중 30% 우선 배분…사용료도 5~10% 낮추기로

온라인플랫폼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술탈취 '최대 50억' 과징금

韓 장관 "주요 내용 국민·기업에 알리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가 올해 확보하는 GPU 약 1만장 가운데 약 30%를 우선적으로 받아 시장 가격보다 5~10% 싸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총 1조7000억원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유통, 숙박, 배달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하고 있는 GPU 확보분 총 5만2000장 가운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 1만장 중 3000장 가량을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등이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 등이 끌고 중소기업이 미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상생협력기금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두배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미국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을, 그 외 진출 국가에 대해선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공급도 늘린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10억원)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1조50000억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방산 분야의 상생수준평가를 올해 신설하고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상생수준평가는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은 올해 4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은 현행 최대 2조원에서 2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올해 상반기 중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한다. 성과공유 유형 중 수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유형을 우대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평가시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현재는 공유액 만큼만 인정)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을 이용해 협력사가 결제일에 납품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에 대한 정량평가(0.3점)도 도입한다.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은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전기·연료 등) 경비까지 확대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상생 성장전략'은 ▲수출·수주 성과가 중소기업에 공유·확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 강화 ▲상생협력의 틀 전통 제조업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지역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주요 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