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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필요한 예외도 있어…밉다고 효율성 없애면 안돼”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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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필요한 예외도 있어…밉다고 효율성 없애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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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면서도 “검사의 모든 권력을 뺏는 방식은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냐”고 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써있다. 밉고 의심된다고 법의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 말미에 검찰개혁과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묻는 질문을 받자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이라며 “검찰은 있는 사건을 덮고, 없는 사건을 만들기도 한다.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온 국민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에 대한 미움과 불신과 별개로 검찰개혁은 인권 보호와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대원칙”이라며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놓고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찰총장으로 할지에 대해 “검찰을 못 믿겠고 밉고 의심되는 마음은 다 이해가지만, 법의 체계를 어길 수 없다”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 있다.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면 되나”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남용의 여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하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한 부분이고,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숙의해야 한다”며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는 말자.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자”고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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