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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주 이상 임신지원금 30만 원…180일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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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주 이상 임신지원금 30만 원…180일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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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거주 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으로 거듭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으나 52명의 임산부는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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