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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돌려가며 LTV 담합”…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과징금 27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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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돌려가며 LTV 담합”…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과징금 27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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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중은행의 간판. 연합뉴스

4개 시중은행의 간판. 연합뉴스


4개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교환 담합행위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엘티브이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티브이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엘티브이는 대출 가능 금액,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며 “엘티브이가 낮아지면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은행의 엘티브이 결정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 및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시중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의 엘티브이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교환했다. 이들 은행은 가공된 정보가 아닌 개별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엘티브이 정보 전체를 그대로 교환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시군구별 아파트, 다세대주택, 일반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국내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엘티브이 계획을 알 수 있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30일 이후의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봤다. 이번 제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또 정부의 가계대출 엘티브이 규제로 인해 은행이 설정한 엘티브이가 적용되지 않은 담보대출과 관련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엘티브이 담당 실무자들이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했다고 판단했다.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엘티브이 정보를 인쇄물로 받고, 최대 7500건에 이르는 해당 정보를 일일이 엑셀 파일에 입력했다. 받아온 인쇄물은 파기하기도 했다. 또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인수인계했다.



4개 시중은행은 모두 자신의 엘티브이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반영해, 이들의 엘티브이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들의 엘티브이 평균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농협·부산은행 등에 견줘 7.5%포인트 낮았다. 특히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엘티브이 평균은 8.8%포인트 낮았다.



공정위는 “각 은행은 엘티브이를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며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시중은행의 엘티브이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 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4대 은행들이 받은 과징금액은 거의 엇비슷한 규모로 알려진다. 은행들은 과징금 규모가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아 안도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의도적으로 담합을 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른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보인정비율이 주택은 시세가 공시돼 뚜렷이 나와 있고 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적용되는데, 전국의 상가·공장·토지는 산정되는 시세가 제각각이고 담보인정비율 규제도 받지 않아 건마다 이뤄지는 감정평가액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평가액도 제각각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차라리 이참에 은행연합회에 각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다 같이 공시하는 방식을 문제 해결 방법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다고 제시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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