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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혔으면 불 더 질렀다"…차량 연쇄방화 40대 실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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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혔으면 불 더 질렀다"…차량 연쇄방화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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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에 강한 적개심, 재범 가능성 높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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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자동차 방화를 일삼다 못해 '잡히지 않았으면 불을 더 질렀을 것'이라고 반성도 하지 않는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5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45분 사이 광주 남구를 배회하며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죄로 차량 2대는 소훼됐고, 2대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는 자동차 바퀴에 미리 준비한 옷가지와 베개 등을 끼워놓고 불을 질렀다.

A 씨는 일방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 씨는 단순히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승용차들에 불을 지르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잡히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방화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 출소 시 재범 가능성도 상당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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