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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도 혼자 할 수 있을까?"…'키오스크 장벽' 없앤다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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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도 혼자 할 수 있을까?"…'키오스크 장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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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호출 및 음성안내 가능한 키오스크 제작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엔 최소 6개월 계도기간 운영

서울 시내 롯데리아 매장 키오스크./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롯데리아 매장 키오스크./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을 차별과 배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 예방을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방향을 구체화하고 민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제품 도입 시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정책·사업에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나뉜다. 시행령은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도 유연하게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증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불필요한 기능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업체뿐 아니라, 이를 구매·임대하는 식당, 카페 등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및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거나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하고,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대기업·중견기업은 법 시행 이후 3개월 후 △중소기업은 6개월 후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로 계도기간을 두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기·수시 실태조사로 디지털포용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 △역량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표준화 및 유망 기술·서비스의 발굴-연구개발(R&D)-사업-해외진출 연계 등을 추진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 지원과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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