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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2720억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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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27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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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그래픽=이지혜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그래픽=이지혜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00억원대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행위와 관련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869억3100만원) △KB국민은행(697억4700만원) △신한은행(638억100만원) △우리은행(515억3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은행별로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각 은행 LTV 담당 실무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LTV 정보를 제공 받았다.

특히 각 은행은 LTV 담당 실무자들이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및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해당 행위의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각 은행 실무자들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나 LTV 정보가 담긴 문서를 교환했고,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 파일에 입력한 뒤 받아온 문서를 파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다른 은행의 LTV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각 은행이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류(토지, 상가, 공장 등)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위험)가 커지는 까닭에 LTV를 낮췄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LTV를 높였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행위는 장기간 이어졌는데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LTV 정보교환 담합으로 각 은행이 경쟁은행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기술력 및 사업 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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