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4개 대형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각 은행의 LTV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했다.
또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봤다.
그 결과 4개 시중은행들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렇게 결정된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비담합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았다.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며 "반면, 차주들은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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