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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용정보 알렸다” 고소한 ‘마스크 기행’ 진화위 황인수…검찰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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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용정보 알렸다” 고소한 ‘마스크 기행’ 진화위 황인수…검찰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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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1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상훈 상임위원 오른쪽 뒤로 황인수 당시 조사1국장의 모습이 보인다. 황인수 조사1국장은 “자신의 채용 정보를 알렸다”며 이상훈 전 위원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왼쪽은 당시 정영훈 조사2국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24년 11월1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상훈 상임위원 오른쪽 뒤로 황인수 당시 조사1국장의 모습이 보인다. 황인수 조사1국장은 “자신의 채용 정보를 알렸다”며 이상훈 전 위원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왼쪽은 당시 정영훈 조사2국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회 상임위원회 등 공개석상에서 ‘과거 정보원 보호’ 등 황당한 이유로 마스크를 벗지 않아 물의를 빚었던 국정원 출신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전 조사1국장이 본인의 채용정보를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이상훈 진실화해위 전 상임위원을 고소한 데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상훈 전 상임위원이 한겨레에 공개한 불기소 결정문을 21일 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 백상준 검사는 15일 진실화해위기본법(과거사법)상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혐의로 송치된 이 전 위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로서 이러한 (채용) 정보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그간 인사안 공개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판례의 경우 그 대상자 명단 자체를 공개한 경우이고, 본건과 같이 그 출신 등만을 공개하고 성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짚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023년 6월 “진실화해위가 조사1국장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채용 절차를 진행해, 국정원 3급 출신 인사를 이 자리에 내정하고 대통령실에 인사검증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정원 출신 황인수 국장은 같은 해 9월 조사1국장에 부임했고, 1년여 뒤인 2024년 11월 “고소인의 정상적 구직활동을 방해했다”며 관련 사실을 한겨레에 제보한 이상훈 상임위원을 고소했다. 황 국장은 조사1국장 부임 뒤에도 “국정원 시절 저를 도와준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등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다가 퇴장당하고 “유족들이 돈 뜯어내려 거짓말한다”는 등 직원들에게 편향된 조사 방향을 교육해 논란이 됐다.



황 전 국장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진실화해위기본법(과거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이었다. 아스팔트 우파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도 이 전 위원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 전 위원이 고소·고발된 혐의 중 과거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국정원 출신이라는 것 등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국가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명확히 있다고 보이지 않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023년 6월14일 국정원 출신 인사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내정 사실을 처음 보도한 한겨레 기사. 한겨레 지면 갈무리

2023년 6월14일 국정원 출신 인사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내정 사실을 처음 보도한 한겨레 기사. 한겨레 지면 갈무리


검찰은 나아가 이 전 위원에게 과거사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봤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언론사에 알려준 내용은 국정원 대공수사 3급 출신인 사람이 조사1국장에 내정되었다는 것에 한정되고 그 성명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언론보도에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3급 출신 인사 내정이라고만 나왔고, 피의자는 물론 담당 기자 역시 위 정보만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고위공무원 공개채용과정에서 특정 부처 퇴직 공무원이 면접에 통과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채용합격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이 사회 통념상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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