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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준 '두쫀쿠' 자랑한 선생님…"뇌물 받아먹었다" 신고당해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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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준 '두쫀쿠' 자랑한 선생님…"뇌물 받아먹었다"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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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김영란법'으로 신고 당한 교사의 사연이 화제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캡처.

방학 중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김영란법'으로 신고 당한 교사의 사연이 화제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캡처.


방학 중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김영란법'으로 신고 당한 교사의 사연이 화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학에 뇌물 받아먹는 교사 민원 넣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SNS를 보다보니 방학인데 학생이 찾아와 간식을 주고 갔다는 내용을 올린 교사가 있었다"며 "저게 합법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해석한 문장을 인용했다. 이 문장에선 평가·지도와 관련된 재학 중인 학생에겐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이 금지된다고 적혔다. A씨는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화면을 캡처에 올렸다.

이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한 과도한 신고", "사람 사는 정이 사라진 것 같다", "학생의 마음이 담긴 소소한 선물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 "교사 SNS를 찾아다니며 신고하는 행태가 더 문제"라며 신고자인 A씨를 비난했다.

반면 일부는 "교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청탁금지법 기준상 신고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받았더라도 SNS에 공개한 것은 경솔했다", "교사 스스로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직 교사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실제로 스승의 날에도 음료 한 병 받지 않는 분위기"라며 "편지 외에는 모두 돌려보낸다"고 전했다. 일부는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크다", "공교육 교사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받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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