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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한덕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계획" 위증 부인…4월 종결 전망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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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한덕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계획" 위증 부인…4월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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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국무회의 할 의사 있었다" vs "韓 건의 뒤 뒤늦게 소집"

증인신문 없이 심리…2월 2차 공판준비 뒤 4월 16일 결심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은 오는 4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사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다 현장에서 한 전 총리가 소집을 건의하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해당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녹취록이나 증인신문 조서로 이미 확인됐다"며 "다만 그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만 남아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건 큰 필요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2월 26일 공판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추가 증거와 서면, 요청 자료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4월 16일 서증조사(서류 증거조사)를 포함해 특검팀의 최종 의견·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결심공판을 당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 변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여러 정황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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