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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제품에서 은·구리 ‘슬쩍’…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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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제품에서 은·구리 ‘슬쩍’…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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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분리된 은(Ag)과 구리(Cu)를 몰래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48) 등 2명에게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빼돌린 장물을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알선한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장물을 구매한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500만원이 선고됐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장비 세정 작업 업체 소속인 이들은 원청 업체로부터 특수유리에 증착된 금속성 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은과 구리를 모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2021년부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은 조각을 컵이나 천에 담은 뒤 작업실 밖에 보관하다 공장 밖으로 빼돌렸다.

빼돌린 은과 구리는 장물 매매 알선 업자를 통해 충남 천안과 경기 안산·시흥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판매됐다.


검찰은 이들이 3년간 은 약 1600㎏(16억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규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액은 특정하지 않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사와 민사조정으로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지만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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