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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못 받은 고액체납 1566억원, 서울시가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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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못 받은 고액체납 1566억원, 서울시가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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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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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고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한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재산 편법 이전과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제38조)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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