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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건설,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 취소소송…"법적 절차 따라 대응"

서울경제TV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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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건설,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 취소소송…"법적 절차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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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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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 시행을 이틀 앞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집행정지)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조달청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들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가처분 인용 확률이 높다는 게 금호건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5일 조달청은 금호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조달청은 물론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돼 있다. 오송 참사는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다. 해당 공사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수주한 금호건설은 붕괴한 임시제방의 시공사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금호건설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것이 침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제방 공사의 책임자였던 금호건설 현장소장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오송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당했는데, 국가계약법령상에 의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1년 입찰 참가 제한하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며 "발주청은 행복도시건설청인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공공·민간·플랜트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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