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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X당 좌X, 우파 정당 뽑아야' 워마드글,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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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X당 좌X, 우파 정당 뽑아야' 워마드글,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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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워마드' 운영자 A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삭제 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110조 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13일 워마드에 게시된 글 3건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A씨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그해 4월9일 게시된 글은 민주당 등을 '좌X'이라고 표현하며 "무조건 우파 정당만 뽑아야 한다이기"라고 표현했다.


4월3일 글은 신원미상의 남성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여성의당 당원에게 돌을 던졌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여성 앞길 방해만 하는 역겨운 X남 X퀴벌레XX"라고 표현했다.

A씨는 지적된 글 3건을 임시조치(보이지 않도록 차단)한 뒤 같은 해 12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해당 글들이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헸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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