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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혔으면 더 범행" 사회 불만 차량 연쇄방화 40대 징역3년

뉴시스 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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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혔으면 더 범행" 사회 불만 차량 연쇄방화 40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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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회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혀 주차 차량에 잇따라 불을 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물수집업자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밤부터 21일 오전 사이 광주 남구 도심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미리 준비한 헌옷이나 침구류에 불을 붙인 뒤 차량 주변에 놓는 수법으로 불을 지르거나 방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실제 차체에 불이 올겨붙은 차량 2대가 각기 500만원, 18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었다.

앞서 2023년에도 차량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차를 이틀에 걸쳐 4차례 방화헸다.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재산상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경찰에 '안 잡혔으면 계속 방화할 의사였다'고 진술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 출소 시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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