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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서 분리된 은·구리 몰래 빼돌린 업체 직원들 실형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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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서 분리된 은·구리 몰래 빼돌린 업체 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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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 범행, 피해 회사 엄벌 탄원"…장물 알선업자도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분리된 은(Ag)과 구리(Cu)를 몰래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8) 등 2명에게 징역 2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빼돌린 장물을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알선한 C 씨(47)에게는 징역 1년, 장물을 구매한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500만 원이 선고됐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장비의 세정 작업 업체 소속인 이들은 원청 업체로부터 특수유리에 증착된 금속성 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과 구리를 모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1년부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은 조각을 컵이나 천에 담은 뒤 작업실 밖 자루에 보관하다 공장 밖으로 빼돌렸다. 2023년에는 구리 조각도 몰래 모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빼돌린 은과 구리는 장물 매매 알선 업자를 통해 천안과 안산, 시흥의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판매됐다.


검찰은 이들이 3년간 은 약 1600㎏(16억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봤다.

법원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단하면서도 피해 규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액은 특정하지 않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 회사와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지만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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