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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833명 징수 착수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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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833명 징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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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0만원 이상 체납액 1566억원
16일 압류 등 안내된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체납최고액, 법인 76억원·개인 33억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한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해 체납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해 체납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새로 발생한 1000만원 이상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의 세금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미 체납자들의 재산과 가족 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16일에는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가상자산, 회원권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이관된 체납액 중 개인 최고액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에 의해 발생했다. 정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으며,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초구에 소재한 주택신축판매업체로, 부동산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 법인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신규 체납액의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 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조사와 수색 과정에서 재산 은닉 행위가 발견되면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변경해 조세채권을 회피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에게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이나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 공개와 같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