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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전년비 평균 3.5% 인상

아주경제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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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전년비 평균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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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급식비(1만원)·관리자 수당(2만원)↑...시설 안전관리인 승급 체계 개선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급식비는 1만원 오른다. 4·5급과 관리·기능직 가운데 8호봉 이하 저연차 종사자 기본급은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보건복지부 권고안 대비 평균 107.0%)’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21일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직급·호봉·수당 체계 정비와 특정 직급 소외를 막기 위한 관리직급 개편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월 14만원으로 책정됐다. 시설장 관리수당도 10여 년 만에 2만원 인상돼 월 22만원이 지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확대된 점을 반영해 그동안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은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돌봄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사업도 추진된다. 휴가·교육·경조사 등으로 종사자가 현장을 비울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 폭력이나 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었을 때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모든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로 확대·개편해 유급휴가 연 3일을 보장했다. 장기근속 종사자를 위한 퇴직 준비휴가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형 복지제도도 강화했다. 자녀수당 역시 공무원 지급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서울시는 올해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복지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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