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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100억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가담자 항소심 감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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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100억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가담자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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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해외 취업 빙자 출국 사기 범죄 원흉"

항소심 "가담 기간 비교적 짧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5년 전 해외에서 1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 법원은 이 범죄가 '해외 취업 빙자 출국 사기 범죄'의 원흉이 됐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처를 베풀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45·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범죄조직은 수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경마사이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 420회에 걸쳐 104억 6621만 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받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A 씨는 환전·충전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해외 출국을 해 15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 정도가 낮은 외국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사업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약 15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소위 '신종범죄'라 불릴 만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처벌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강화되는 등 불법 도박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도박 사이트가 개발되고 도박자금 규모도 나날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 내국인들이 취업사기를 당하거나 취업 빙자로 출국해 범죄에 가담하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런 범행이 보다 조직적,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처벌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에 대한 수사 진행을 알고 있음에도 약 15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려는 목적으로 출국했다고 보이지 않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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