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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축산농가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85% 보조 추진

메트로신문사 손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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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축산농가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85% 보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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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자연재해와 질병, 화재 등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확대한다. 농가의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업 재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부 정책보험과 연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 돼지, 닭, 말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와 축산 관련 법인이다.

가입 요건은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한 경우다. 축사 등 축산시설물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5%가 지원되며 농가는 총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지방비는 농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액의 60~100%까지다.

올해 영주시는 시비 3억6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KB, DB, 한화, 메리츠 등 지정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농가는 보장 범위와 금액을 상담한 뒤 가입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영주시에서는 총 283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질병 폐사와 화재 등 157건의 사고에 대해 2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정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 가축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