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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 하면 내년 관세 폭탄”…산업부, 범부처 ‘저탄소 수출’ 전방위 지원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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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 하면 내년 관세 폭탄”…산업부, 범부처 ‘저탄소 수출’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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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산업통상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해부터 본격화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수출 기업들이 올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수출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책을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CBAM은 수입 통관 시점에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수입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출 기업들이 당장 체감하는 영향은 적을 수 있으나, 내년에 현지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대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올해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산정된 결과는 내년에 반드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기업들이 제도 시행 시차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대응법 안내를 위해 설명회와 교육·연수 과정을 확대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배출량 검증 의무화에 대비해 국내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대응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지원 방안을 즉각 실행에 옮기는 한편, EU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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