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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신지원금 180일 거주 요건 폐지·지원 대상 확대…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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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신지원금 180일 거주 요건 폐지·지원 대상 확대…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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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 정책 펼 것”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지원을 받았다.

또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거주 기간 요건도 폐지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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