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경남도청./ 경남도 |
아시아투데이 허균 기자 = 경남도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춰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도시계획을 '광역생활권' 단위의 효율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광역적 연계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적인 도시공간 재편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2045 경상남도 미래도시 비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재 경남의 인구는 33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40년경에는 29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합천군(45.1%)과 남해군(42.7%) 등 일부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며 도시 유지 동력이 약화되는 추세다.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관리해야 할 면적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도는 권역별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효율적 공간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남 전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 4개 광역생활권으로 재편하고, 권역별 특화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생활권 수립 및 운영지침(훈령)'을 제정하고,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근 지자체 간 자원 공유 방안이 담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과 밀양, 양산시는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창녕과 남해, 거제, 통영시는 올해 도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대전환을 통해 목표 인구인 334만 명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시군별 최상위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광역생활권 비전에 부합하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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