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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최원종한테 가서 9억 받으라니…‘부모 책임 0%’ 판결에 반발한 유족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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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최원종한테 가서 9억 받으라니…‘부모 책임 0%’ 판결에 반발한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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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최원종. [연합]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최원종.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3년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에게 살해당한 고 김혜빈(당시 20세) 씨의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김 씨의 부모와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법원 판결이 “손해배상 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지난 16일 김 씨의 부모가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김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만원씩 모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원종의 부모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최원종이 독립한 성인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부모 측은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8억8000만원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부모 측은 “정신질환자가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면서 흉기를 소지하는 등 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그 책임은 엄중하게 판단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원종이 차를 몰고 고의로 들이받은 김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최원종은 2024년 11월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