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지인 능욕 SNS'에 게시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군(19)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024년 8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능욕 목적'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SNS에서 지인 능욕을 검색한 뒤 허위 사실과 함께 사진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글이 삭제돼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에서 글을 올렸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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