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현장 55곳 적발, 사법처리 30건
안전조직·투자·경영시스템 전반 문제 지적
안전조직·투자·경영시스템 전반 문제 지적
포스코이앤씨 본사 전경 [사진=포스코이앤씨] |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25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총 7억6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2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전국 55개 현장에서 모두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행정·사법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4건과, 대형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 6건 등 총 30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에 필수적인 관리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28건이 적발돼 5억32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2억3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해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금번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용하 기자 wooyh105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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