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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계획 ‘광역생활권’ 중심 대전환 추진

뉴시스 홍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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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계획 ‘광역생활권’ 중심 대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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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저성장 구조에 맞춰 조례 개정
2045 미래도시 비전·도시정책 실행 강화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통계적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도시계획을 ‘광역생활권’ 중심으로 대전환을 위해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7월 선포한 ‘2045 경상남도 미래도시 비전’과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도는 도내 전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 4개 광역생활권으로 재편하고 권역별 특화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5년 11월 기준 경남 인구(외국인 포함)는 332만명 수준이지만 최근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40년께 29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연구원 분석 결과, 도내 인구감소 지역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에도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자연 감소’가 심화되는 구조적 쇠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천군과 남해군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각각 45.1%와 42.7%로, 40%를 상회하며 도시 유지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 인프라의 이용 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4곳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읍면 지역 학교의 약 30%가 전교생 20명 이하로 나타나는 등 필수 서비스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인구 감소에도 관리 면적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공간 구조의 효율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일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하며 ‘광역생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수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광역생활권 계획의 수립 방법과 세부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남도는 조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생활권 수립 및 운영지침(훈령)' 제정을 추진한다.


운영지침에는 ‘2040 경상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인구 334만명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권역별 가이드를 담는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군의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도 인근 지자체 간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이 2040년을 목표로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와 시·군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모든 도시 정책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 도시의 미래상과 토지 이용, 교통, 주거 환경 등 정주 공간 전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의 밑그림’이다.

현재 창원·밀양·양산시는 수립을 완료했으며, 창녕·남해·거제·통영시는 올해 경남도와의 협의를 진행한다.

그 외 시·군도 내년도 사전 협의를 목표로 올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광역생활권을 통해 도시 내실을 다진다면 현재 332만명인 경남 인구가 목표치인 334만명 수준을 유지하며 도민의 삶의 질 또한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시·군과 협력해 변화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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