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괴산군민 233명, 괴산군 ‘자연특별시’ 불법 사용 주민감사 청구

뉴스1 이성기 기자
원문보기

괴산군민 233명, 괴산군 ‘자연특별시’ 불법 사용 주민감사 청구

서울맑음 / -3.9 °

충북도에 도시 브랜드 불법 사용과 예산 남용 감사 요구



충북 괴산 '자연특별시 감사청구인단'이 2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사청구 이유 등을 밝히고 있다.2026.1.21 ⓒ News1 이성기 기자

충북 괴산 '자연특별시 감사청구인단'이 2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사청구 이유 등을 밝히고 있다.2026.1.21 ⓒ News1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민 233명이 괴산군의 '자연특별시' 도시브랜드 불법 사용과 그에 따른 예산 남용을 감사해 달라며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자연특별시 감사청구인단'은 2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산군민 233명이 연대 서명해 괴산군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에 대해 상표법상 불법 사용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무리한 예산 남용에 대한 주민감사를 지난 19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감사청구인단은 "괴산군의 '자연특별시' 브랜드는 2023년 7월 3일 전북 무주군이 브랜드 선포식을 했음에도 괴산군에서 2023년 10월 13일 뒤늦게 뒤따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은 2023년 10월 업무표장을 출원해 2024년 7월 특허청에 등록됐고, 괴산군은 2023년 10월 '자연특별시 괴산' 도시 브랜드 선포와 동시에 업무표장 출원 절차에 들어갔으나 무주군이 먼저 등록해 출원이 거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괴산군에서 뒤늦게 선포한 이유 △괴산군이 업무표장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거절 후 '자연특별시'라는 표시의 공공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이유 △'자연특별시' 브랜드 불법 사용으로 인한 괴산군의 이미지 실추와 용역비, 설치비, 철거비 등 예산 낭비 규모 △불법 시설물 설치에 예산을 집행해 낭비한 담당 공무원의 배임 여부와 상급결정권자의 직권 남용 여부 등의 감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사 청구는 주권자인 군민이 공직자의 불법적이고 부조리한 행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