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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등 남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워마드 운영자 ㄱ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ㄱ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이 글들에는 총선 후보자 중 여성 전과자를 소개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혐오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한남’(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 등의 혐오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별 관련 비하·모욕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2항을 위반했다며 ㄱ씨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ㄱ씨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전선관위의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삭제 처분 대상이 된 글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표현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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