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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둔기로 외조모 살해한 30대…"취업 잔소리 때문"

뉴스1 임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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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둔기로 외조모 살해한 30대…"취업 잔소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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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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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함께 살던 외조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A 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던 외조모 B 씨(89·여)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조모 시신을 방치하다가 이튿날 방문한 부모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고학력자였던 A 씨는 2013년쯤부터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가족과의 단절, 취업 실패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 2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던 그는 취업 문제 등으로 B 씨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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