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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최대 50억 과징금…제조업→플랫폼·금융·방산으로 상생 확장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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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최대 50억 과징금…제조업→플랫폼·금융·방산으로 상생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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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전략의 핵심은 경제외교 성과의 낙수효과와 상생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에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같은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퍼지도록 하는 동시에 공동 기술개발·성과 공유, 중소기업 기술탈취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상생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통해 신산업 대전환 같은 외부 환경 변화 대응에 대·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이라는 3대 전략을 마련했다.


경제외교 성과 낙수효과, 대기업→中企로 직접 공유…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로 대규모 지원 강화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부는 우선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미국 이외의 국가로 동반진출하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10억원 지원에서 2배로 늘렸다.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장벽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를 2028년까지 구축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보 등이 보증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10억원)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새롭게 생긴다.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되고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신설돼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상생협력기금 규모가 향후 5년간(2026년~2030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조성된다. 상생협력기금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지원 용도를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상생 생태계 선순환 안착 및 확산…기술탈취 시 과징금 최대 50억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부는 공동 기술개발이나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성과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환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중소·스타트업은 정부 확보 GPU(2025년 추경 활용분 약 1만장)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또 올해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이 20개로 확대되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도 2030년까지 100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도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도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현행 공공 건설하도급만 의무)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되고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2030년까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대상이 전체 공공기관(2025년 기준 331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현행 134개 기관)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최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위해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된다.

특히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된다.

올해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서도 상생수준평가가 신설돼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이 올해 45억원 지원된다.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이 2조6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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