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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사업 올해 확대

노컷뉴스 제주CBS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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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사업 올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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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세대당 '36만 7천원'→'51만 4천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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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올해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커진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난방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지원은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에 난방연료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해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과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평균 세대당 36만 7천 원이었으나 올해 평균 51만 4천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난방용 등유·LPG만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차량연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배달비용은 결제할 수 있다.


대상자 안내는 이달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카드 발급 기간은 1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사용 기간은 기존 사용기간과 동일한 1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카드를 받으려면 안내받은 후 읍면동을 찾아 수급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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