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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 폭행' 야구선수 출신 조폭 BJ에 징역 총 7년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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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 폭행' 야구선수 출신 조폭 BJ에 징역 총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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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배우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2022년 5~9월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인 B 씨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연인 시절 B 씨가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마시던 커피를 던지고 B 씨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또 피해자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난다며 B 씨 가슴을 밀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한 A 씨는 지난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인 B 씨를 폭행해 골절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앞선 범행에 징역 3년, 이후 범행에 징역 3년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연인이던 시절에도 여러번 거쳐 폭행했고 인터넷 방송 중이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야구 투수 출신의 A 씨는 고교 시절 강도 등 범죄사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된 뒤 구설에 오르자 자진해서 구단을 떠난 뒤 조직폭력배 생활을 해왔다.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 BJ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폭력행위처벌법 혐의 등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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